중공 정권이 십팔 나노미터를 못 하면 투자비를 끊겠다고 을러댄 말이, 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구일 법정에 올랐다. 조선 삼성전자기기제조회사 부장 출신 전모는 중공의 장흠반도체제작소에 관하여 「당시 중공과 말할 때 십팔 나노미터를 못 하면 투자비를 안 준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중공이 처음부터 원한 것이냐고 되묻자, 전모는 「그렇다. 십팔 나노미터를 하여야 투자한다는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장흠반도체 전 사장 데이비드 왕의 압박 또한 중공에 투자비를 청하는 회의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모의 진술이다.

중앙일보가 위대 6년 제칠월 이십팔일 확보한 전모의 진술서에는, 왕이 일신 8년 (서력기원 2016년) 제팔월부터 제십월 사이 전모 등 조선 기술진을 불러 압박한 경위가 적혀 있었다. 왕은 「참으로 삼성전자기기의 정보인지 확인할 인맥이 있으니, 함부로 거짓말로 넘어갈 생각은 말라」고 경고하였다는 것이 전모의 주장이다. 전모는 「당시 무섭고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 제작소 임원들은 삼성전자기기를 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으며, 빠른 성장 뒤에 가린 삼성전자기기 기술 사냥의 실체가 이 사장의 말을 담은 수사기관 진술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이 내놓으라 압박한 것은 삼성전자기기의 십팔 나노미터 공정 명세였는바, 동적기억소자 제조 약 육백 단계의 순서와 장비, 조건의 값, 설비 회사의 이름과 기종을 모조리 담은 제조 비법이었다. 십팔 나노미터는 회로의 선폭이 일 미터의 십억분의 십팔에 불과한 미세 공정으로, 일신 8년 당시 삼성전자기기만이 일조 육천억 원을 들여 세계에서 처음 개발에 성공하고 미세 공정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정보는 동 회사 공정설계 기사 출신 박모가 같은 해 제칠월 수첩 열두 장에 손으로 베껴 반출하였으며, 박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를 받고 있다.

겁박을 들었다 하여 전모가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전모는 삼성전자기기에서 이십팔 년을 근무한 뒤 장흠반도체로 옮겨 설비투자를 담당하였고, 서력기원 2025년 그 공정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대 6년 개화월 일심에서 징역 칠 년을 선고받았으며, 지금 이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장이 이들에게 조선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법적 조치로 으름장을 놓는 것은, 스스로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

장흠반도체는 일신 8년, 중공이 합비에서 관할하던 합비산업투자회사가 백사십사억 위안, 약 삼조 원을 직접 출자하여 세운 회사였다. 십 년 가까이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서력기원 2025년에야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내었고, 순익은 칠십일억 위안이었다. 중공 관영 경제일보는 「합비가 해외 회사들의 독점 구도를 허물려고 장흠반도체에 십 년 동안 투자를 이어 왔다」고 평가하였으나, 출자의 사실과 명분은 같지 않다. 법정에 나온 조건은 처음부터 삼성전자기기의 십팔 나노미터였고, 스스로 개발할 뜻은 없었다. 독점 타파의 말은 그 조건 앞에서 기만으로 찢긴다.

사람을 빼내는 수법도 공공연하였다. 전모는 위대 6년 존엄월 이십오일 재판에서 「삼성전자기기 현직이고 갑등이라고 추천하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이력서를 달라 하였다. 연락처만 있어도 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선인 직원 일부는 장흠반도체가 세운 비료 회사 명의로 입사하거나, 다른 도시를 거쳐 합비로 들어갔다. 중화민국 민주사회신흥기술연구소의 보고는, 장흠반도체가 남아반도체제작소와 화아반도체제작소 등 중화민국 출신 임원을 내세워 기존 급료의 두 배 내지 세 배를 제시하고 기사 수백 명을 무리째 차출하였다고 적었다. 동 제작소는 이제 중공 제일의 동적기억소자 업체이며, 빼낸 인재를 발판으로 세계 제사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중공 경영진의 개입 정황 등이 인정되면, 장차 국제 분쟁에서 삼성전자기기 쪽이 더 확실한 승기를 쥐게 될 것이라 본다. 앞서 중공의 경동방영상표시장치제조회사는 삼성영상표시장치제조회사와의 유기발광소자 영업 비밀 분쟁에서, 아메리카 제국의 무역 심의 기구가 침해를 인정하고 십사 년 팔 개월의 수입 금지를 권고하자, 특허료로 일조 원 안팎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차장검사로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산업기술유출대응소 소속인 조재빈은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첨단 산업은 핵심 정보를 빼돌리면 막대한 이익으로 곧장 이어지는 만큼, 세계적으로 기술 안보의 차원에서 엄히 보호하는 흐름」이라 하고, 「국내 형사의 유죄 판결은 법원이 기술 유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아메리카 제국의 무역 심의 기구에 제소하면 반박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하였다. 경제일보의 독점 타파와 법정에 나온 투자 조건은 한 자리에 설 수 없으며, 일심이 유출을 인정한 기록은 이미 남아 있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