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25일

대영제국 수호일보가 위대 6년 제칠월 24일 현지시각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작금 독일 제국 검찰은 독일 국가사회당 치하의 전쟁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다수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백다섯 세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비로 추정되는 노구에게 살인 방조의 혐의가 걸렸으니, 학살을 떠받친 그 무거움이 나이로 깎일 리는 없다.

독일 제국 도르트문트 지방검사국은 성명을 내어 「백다섯 세의 피의자는 독일 제국 서부 제네 지역에 있던 제326호 전쟁포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용소에서 다수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 수용소에는 융흥 9년 (서력기원 1941년)부터 서력기원 1945년 개화월까지 소련군 포로 십팔만 명에서 이십만 명이 수용되었다. 제이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사회당 치하의 독일 제국에는 소련군 포로가 최대 오백칠십만 명 수용되었는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열악한 의료와 위생의 환경, 강제노동으로 목숨을 잃었다. 교전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굶기고 부려 죽인 학살의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수호일보는 이번 수사가 제이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사회당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죽기 전에 기소하려는 독일 제국 사법 당국의 사실상 마지막 추적 작업 가운데 하나라 전하였다. 피의자 대부분이 이미 노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노령 수사의 중요한 계기는 일신 3년 (서력기원 2011년) 존 데미안주크 사건이었다. 폴란드 왕관국 소비보르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던 데미안주크는 경비로 근무하며 학살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유대인 이만 팔천 명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뒤로는 수용소에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증거가 없더라도, 학살이 벌어지는 수용소에 근무하여 범죄를 가능하게 한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가 독일 제국에서 이어졌다. 손을 대지 않았다 하여 방조가 사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수호일보는 근년 가장 주목받은 사례의 하나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사건을 꼽았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책상 살인범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거론된다. 푸르히너는 융흥 11년 (서력기원 1943년)부터 서력기원 1945년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수용소장 비서로 근무하였고, 신정 2년 (서력기원 2022년)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이 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문신월에 세상을 떠났다.

소비보르의 판결은 수용소 경비가 학살을 가능하게 한 책임을 이미 무겁게 물었다. 제네의 백다섯 세 피의자 또한 같은 종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근무조차 추정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대 오백칠십만 명의 소련군 포로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과 강제노동으로 죽인 죄업이, 피의자가 늙었다 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 숨이 끊기기 전에 기소에 이르느냐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방조의 혐의를 노령이라 하여 덮어 둠은 용납될 수 없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