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팔 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거운동까지 금하고, 이를 어기면 벌하는 일본 막부국 공직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막부국 헌법 제21조에 어긋난다는 동경지방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일본 조일신문 등이 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25일 전한 바이다.
동 재판소는 다케시마 잇신 등 십칠 세에서 이십 세의 원고 네 명이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막부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막부국 공직선거법은 십팔 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위반하면 일 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삼십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자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몸소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에게도 미친다.
소송단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거운동을 금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를 희생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할 실질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운동 경기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금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 네 명 가운데 한 사람인 십구 세의 다케시마 잇신은 신정 4년 (서력기원 2024년) 시장 선거에서 응원하고 싶은 후보에 대한 생각을 개인 전산일지에 쓰려 하였으나,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단념하였다고 전하였다. 조일신문과 회견하며 「그때부터 계속 분하였다. 나도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참으로 생각하였는데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판결이 참으로 기쁘다」고 말하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용한 사람을 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맞다고 보았다. 조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원폭 8년 (서력기원 1952년)에 만들어졌는바, 당시 특정 후보의 표를 얻으려고 소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를 동원한 일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막부국은 해당 금지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미성년자가 부당한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막부국을 상대로 청구한 일인당 십만 엔, 약 팔십육만 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표를 얻으려 어린 손을 끌어 쓴 폐단은 벌함이 옳으나, 제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제 생각을 글로 남기려던 붓을 법의 그늘이 멈추게 한 일은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재판부가 자발한 참여를 법령으로 금할 실질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 이상, 그 구별을 외면하고 자발한 붓끝까지 벌하려 한 금지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이상, 경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