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는, 육군 제25사단이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을 펴던 중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지뢰가 폭발하였다. 터진 것은 김씨 비적때 괴뢰육군의 지뢰였고, 다친 것은 그 길을 열던 조선의 장병이었다.
중추원에서 국방 안건을 다루는 자리는 제칠월 29일 상임위 차원의 규탄 결의 채택을 논의하였으나, 조선 민력당이 김씨 비적때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장병이 다친 지뢰를 규탄하는 자리에, 비적때에 대한 지원의 재검토가 조건으로 나온 일이다.
합의가 무산된 뒤 제팔월 2일, 조선 공동민주당은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중추원에서 국방 안건을 주재하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동당 의원 백육십일 명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김씨 비적때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괴뢰육군을 지목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터진 제 지뢰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사과,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만국연합 및 관련국과 공조하여 김씨 비적때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과, 다친 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였다.
공동민주당은 「위대 6년 제칠월 21일 제25사단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괴뢰육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이 여야의 뜻으로 규탄을 채택한 것은 아니니, 분계 이남에서 괴뢰육군의 지뢰가 터져 장병이 다친 일은 그대로인데 규탄은 아직 한 당의 발의에 머물러 있다.
이상, 경성에서